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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 개헌 언제쯤 가능할까

코리안박 2018. 4. 24. 21:42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국민투표를 하려면

현행 국민투표법을 개정해야 한다.

2014년에 헌법재판소로부터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회가 제대로 일을 안 하다보니

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개정이 안 된 것이다.

 

그런데 지방선거와 함께 국민투표를 하려면

국민투표법을 적어도 4월 23일까지는 개정했어야 했다.

하지만 드루킹 사건에만 집중하는 야당 때문에 국회 통과는커녕

국회 논의조차 못 한 것이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은 이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본인의 공약인 6월 지선과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하려는 것이 무산됐기 때문이다.

나 또한 안타깝게 생각한다.

 

개헌을 위해서 국민투표를 하려면

수많은 인원과 재원이 동원되어야 하고

국민투표하는 날에 직장이 쉴 경우

사회적 비용은 어마어마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국민투표가 통과되려면 적어도 유권자 절반 이상이

투표에 참여해야 하는데

최근 투표율에 따르면 개헌 국민투표에 그만큼 참여할 지도 의문이다.

 

따라서 이번 지방선거와 함께 국민투표를 하길 진심 바랐다.

 

 

 

 

벌써 정치권에서는 이해타산을 논하기 시작한 것 같다.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9월 개헌을 주장한다.

아마도 지방선거와 함께 국민투표를 할 경우

지방선거의 투표율이 높아지는 것을 우려하는 것 같다.

 

더불어민주당은 2020년 총선과 연계하자고 주장한다.

더불어민주당으로서는 총선 투표율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개인적으로는 2020년 총선과 연계도 힘들다고 생각한다.

지금 국회 이후에나 국민투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개헌을 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데

현재 국회 구성상으로는 재적의원 3분의 2 찬성을 받는 헌법개정안은 나오기 힘들기 때문이다.

차라리 2020년 제21회 총선 때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을 해서

개헌을 이루는 게 그나마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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