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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기] 공연권료

코리안박 2018. 5. 29. 14:38

 

올해 8월부터는 편의점 술집 헬스장에서 음악을 틀면

공연권료를 따로 납부해야 한다.

저작권법이 바뀌면서 자영업자에게 큰 부담이 생겼다.

 

공연권료란 영리 목적으로 음악을 사용할 경우

공연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당한다는 이유로 청구받는 비용이다.

쉽게 말하면 음악 저작권자가 자신의 음악을

대중 앞에서 틀 수 있도록 할지 말지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대중 앞에서 틀 경우 공연권료를 받는다는 것이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대형마트와의 소송에서

공연권을 인정받고 공연권료를 받게 되면서 입법화된 것이다.

 

하지만 이를 중소자영업자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면서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1. 지난 5년치 공연권료 요구

 

사실 공연권이라는 개념이 이제서야 대중에게 알려지기 시작했다.

또한 이를 판례나 입법으로 인정받은 건 최근이다.

갑자기 지난 5년의 공연권료를 요구하는 것은

중소자영업자에게 예상치 못한 부담을 가해

무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2. 음원사용료랑 별도인 공연권료

 

일반 사업장에서는 정식으로 음원업체와 계약을 맺고

음원사용료를 납부하여 음원을 틀고 있었다.

음원 사용료는 대체 무엇인가.

음원 사용료와 공연권료를 따로 분리하기 보다는

음원 사용료에 공연권료를 합산하는 방향으로 가야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예를 들면 자신의 가게에서 음악을 틀고 싶은 자영업자가 있는데

멜론에 음원 사용료를 지불하고

따로 저작권협회에 공연권료를 지불하는 이중지불의 구조이기 때문이다.

 

3. 음악 향유의 축소 우려

 

솔직히 카페나 술집에서 음악이 필수라고 생각지 않는다.

실제 카페에 공부나 작업하러 가는 사람에게는 음악이 방해가 될 때가 많다.

거기에 공연권료 부담까지 더해진다면

음악 없는 카페가 늘어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저작권의 강화가 자칫 문화 산업 위축으로 진행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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