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결국 정부개헌안이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투표 불성립 되었다.

 

개헌은 노무현 정부 때부터 중요한 화두였다.

지난 1987년 개헌 이후로 30년이 지난 헌법은 부족한 점이 많다.

따라서 매 정권 때마다 개헌을 시도하였고

번번히 야당의 저지에 의해 실패하였다.

 

하지만 지난 대선에 모든 대선주자들이 개헌에 찬성하였다.

따라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개헌안이 국민투표로 통과될 줄 알았다.

 

하지만 대선이 끝나고 문재인 정부에서 개헌안을 마련하자

야당은 개헌안을 비판하며 개헌 저지에 나섰다.

 

개인적으로 몇 가지 논의해보자면

 

1. 대통령제 여부

 

여당은 대통령제를 선호하고 야당은 의원내각제를 선호하는 것 같다.

아무래도 대통령제보다는 의원내각제가 자신들의 입맛에 맞으니깐.

 

나도 예전에는 의원내각제를 선호했다.

노무현 대통령 때는 무능한 여당 때문에

이명박 박근혜 때는 너무 무자비한 대통령 때문에.

 

하지만 지금 와서보니 의원내각제가 얼마나 무서운 제도인지 알겠다.

한 마디로 의원내각제 총리는 국민이 아닌

국회의원들이 만드는 총리이다.

 

일본 아베가 아무리 부정을 저질러도

총리 자리를 유지하는 이유가

국민이 직접 선출하지 않고

국회 다수당이 선출하기 때문이다.

 

국민 눈치를 보지 않는 의원내각제 총리보다는

국민 여론에 귀를 귀울이는 4년 대통령 연임제가 바람직한 것 같다.

 

2. 수도 문제

 

사실 가장 큰 대립점은 앞서서 말했던

대통령제냐 의원내각제냐 하는 문제여서

수도 문제는 큰 문제는 아닐 수 있다.

 

하지만 노무현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세종시를 새로운 수도로 만드는 계획은 아직도 아쉽다.

 

사실 지금에 와서야 남북정상회담으로 통일가능성까지 제기되며

서울이 한반도의 중심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이 있지만

솔직히 남한만 살펴본다면 남한의 중심은 충청권이 아닌가 싶다.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오는 것보다 세종시까지 훨씬 가깝고

수도권은 인구 과밀로 고생하는 점을 생각한다면

수도 이전은 생각해 볼 만 하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문제는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라는 관습헌법 판례이다.

헌법재판소가 정한 관습헌법인데

관습헌법은 헌법 개정으로만 해결할 수 있어서

단순 법 개정으로는 수도 이전이 불가하다.

따라서 헌법 개정을 통해 수도 이전의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 필요하다.

 

3. 그 밖에

 

그 밖에 군인 배상권 문제라든지

토지 공개념 등 사회적으로 중요한 이슈들이 많이 있다.

사실 야당이 반대하긴 하지만

이런 이슈들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

자신들의 밥그릇이 달린 문제에 더 관심이 있기 때문이다.

 

 

개인적으로 헌법개정을 하려면

국회의원 3분의2 동의가 필요하다.

이 정도 동의를 얻으려면 내후년 총선이 지나야 가능할 것 같다.

헌법 개정이 너무나 어렵게 느껴진다.

 

 

댓글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   2024/05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Total
Today
Yesterd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