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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됐다.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월 최저임금의 25% 초과 상여금과

7% 초과 복리후생비가 최저임금에 포함된다.

 

이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부담 가중을 호소해온 재계의 요구를 수용한 것이다.

당장 이에 대한 반발이 나온다.

 

상여금을 최저임금에 포함시키면서

최저임금은 상당히 올랐지만

오히려 실질 임금은 줄었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이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다.

기존의 낮은 최저임금에 맞춰 상여금을 지급해 왔는데

최저임금이 단기간 내에 급격히 상승한다면

기업이 쉽게 대처하기 힘들다.

 

더군다나 기업 입장에서 상여금은 비교적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는데

상여금을 최저임금에 포함시키면

근로자 입장에서도 상여금에 대해 어느정도 안정성을 가질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 중에

상여금이나 복리후생비 따로 받는 일이 있는가.

최저임금을 주는 곳은 보통 상여금 복리후생비도 없는 경우가 많다.

 

더군다나 문재인 공약 중 최저임금 1만원이 있지 않은가.

아마 문재인 집권기간 내 최저임금은 현재 7천원대에서

1만원대로 진입하리라 생각한다.

 

단순히 현재만 생각하기보다는

최저임금이 인상되기 위해 필요한 과정이라고 이해하는 게 맞을 것 같다.

 

 

 

후속 기사가 한겨레에서 나왔다.

이 법안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의 개인적인 의견을 물은 것이다.

 

대체적으로 살펴보면

찬성한 의원들은 최저임금 인상을 위한 과정으로 인식한 반면

반대 또는 기권한 의원들은 필요성은 인정하나

사회적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봤다.

 

단순히 찬반이 아니라

기권을 통해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도 있다는 것을 느꼈다.

 

국민들이 납득하기 위해 좀 더 시간을 들였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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