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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를 꾸미다 보면 누구나 갖는 유혹이 있습니다.
바로 다른 사람의 자료를 이용하는 것이지요.
자신의 글이 아닌 다른 사람의 글을 올리고, 영화나 음악 등을 집어넣고 싶어지죠.

하지만 그런 저작권에 관련된 일은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제 이야기 입니다만 인터넷에 올린 애니메이션이 문제가 되어서 저작권법으로 신고가 들어왔거든요.

어린 학생들이 무심코 올린 영화, 음악 등의 자료들이 모두 저작권법에 걸리는 것이랍니다.
전 상업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것이 문제되지, 개인의 블로그나 홈페이지에서 사용하는 것도 문제가 되는지도
이번 기회를 통해 알게 되었고, 음악을 올린 것도 아니고 가사만 올린 것도 신고가 가능하다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더군다나 법으로는 저작권자만 신고가 가능한 친고죄로 되어있는데 저작권 협회의 위탁을 받은
악덕 법무법인들이 무차별로 고소를 해서 큰 돈을 번다는 사실도 이번 기회를 통해 알게 되었죠.

내가 고소를 당하고 나니 주변에 같은 일로 고소를 당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네요.
인터넷은 물론이요, 주변 친구에, 친척들까지..
하지만 고소를 당한 것이 자랑은 아니라 다들 쉬쉬하는 모양입니다.
이러니 정치권에서도 이러한 법의 허점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이 없어요.
오히려 검찰 쪽에서 경미한 처벌로 선처해주고 있는 편이죠.

악덕 법무법인들이 합의금 액수를 고액으로 부르면서 차후에 아이들에게 안 좋은 전과가 되니 합의하라고 협박하지만
실상 문제는 그것에 쉽게 넘어가는 부모님들이십니다.
아이들 문제이니 큰 돈도 쉽게 넘겨주시죠.
학생은 60-80만원, 대학생은 100만원, 어른은 120 이상.. 작은 돈이 결코 아니죠?

난 처음에 인터넷에서 나와 같은 사람이 많다는 것을 알고 법무법인에 합의를 하러 전화를 해서는 오히려 화를 냈습니다.
예를 들어, 저작권으로 고소하기 전에 미리 귀뜸이라도 해줬으면 바로 삭제해줄텐데 왜 그렇게 인정이 없냐고..
하여튼 이러저러한 말을 하니 아예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차후 경찰서에 가서 경찰관에게 인사하고 그냥 왔습니다. 합의를 할 요량으로..
경찰관께서 급하지 않으니 천천히 합의하라고 하셔서 그냥 오랫동안 버티고 지냈습니다.
한두달 쯤 지나니 경찰서에서 연락와서 이번달 안으로 합의를 해야 한다고 그러셨습니다.
법무법인에 연락했더니 예전에 화냈다는 것까지 다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합의 안 할 줄 알고 문서를 다 버렸다네요..;
그러면서 기왕 못 받을 돈인줄 알았으니깐 30만원에 해주신다고 그러셨습니다.

인생이 다 그렇진 않겠지만 돈은 그렇습니다.
받을 돈은 빨리 받아야 하지만 줄 돈은 최대한 늦게 줄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난 100만원에 합의할 것을 화내고도 30만원에 합의했습니다.
물론 합의 안 하면 그쪽만 손해죠.
돈 안 벌고 다른 사람 전과 기록 남기고..
전과기록이래봤자 기소유예나, 벌금형입니다.
나중에 변호사, 공무원되는데 아무 지장없죠.
속도 위반이 벌금형이니 우리나라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빨간줄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나와 같은 처지에 있으신 분들은 조금 마음을 진정하고 차분하게 여유를 갖고 합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D
끝으로, 저작권법을 지키기 위해 우리 모두 조심성을 가져야 겠습니다.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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