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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대표 수난사이다.

물론 막말 논란으로 고생하는 건 본인이 자처한 것이므로 제외하고

최근 논란이 된 건 여론조사 공표로 인한 과태료 처분이다.

 

사건을 정리해보면

홍준표 대표가 언론사 기자들에게 여론조사 결과

한국당 후보들이 앞서고 있다고 말한 것이

선거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선거법상 등록되지 않은 기관에서 행한 여론조사는 공표를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홍준표 대표가 말한 여론조사는

선관위에 등록되지 않은 여론조사 기관이라는 점이다.

 

그런데 홍준표 대표는 비보도를 전제로 말한 것이다.

게다가 정확한 수치를 언급하지도 않았다.

보도하지 말라고 하고 말한 여론조사 결과로

2000만원 과태료가 합당한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홍준표 대표가 돈이 없는 사람도 아니고

2000만원이 없어서 과태료를 안 내는 것이 아니라

아마 억울해서 과태료 내기 싫은 것 같다.

 

 

 

 

최근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나도 여론조사를 가끔 인용할 때가 있다.

뉴스기사를 캡처하다 보면 여론조사 결과도 따라올 때가 많다.

그러다가 선관위의 블라인드 체크도 당해봤다.

솔직히 나도 선거법 잘 준수하고 싶은데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랐다.

그러다가 JTBC 팩트체크를 보게 됐다.

 

JTBC 팩트체크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할 때

여론조사 의뢰자, 조사기관, 조사일시,

그리고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라는

문구를 넣어야 한단다.

 

솔직히 정치인이나 기자는 이런 내용을 알겠지만

나 같은 일반 시민들이 이런 내용까지 알 수 있을까.

보통 여론조사 인용할 때 어느 언론사에서 발표한 여론조사라고

출처를 밝히는 편인데 선관위 지적을 받았다.

 

아무튼 정치인 홍준표는 2000만원 과태료를 받았지만

나 같은 일반 블로거는 그 정도는 아니고 지적받고

지적받은 대로 게시물을 수정하든가 삭제하면 됐다.

앞으로는 여론조사 인용할 때 조심해야 겠다.

 

 

 

 

그런데 팩트체크를 보니깐 위반 유형들이 꽤 다양하다.

예를 들어 여론조사를 페이스북이나 카카오톡으로 공유하는 것도 위반이다.

앞서서 말했던 여러가지 사항들을 함께 말해줘야 한다.

게다가 해당 여론조사 기사를 발췌하거나

그래프 캡처 등도 문제이다.

솔직히 너무 까다로운 것이 아닐까 싶다.

 

언론사가 여론조사 기관의 자료를 공표한 경우

해당 출처 언론사와 공표날짜만 밝혀도 충분하지 않을까 싶다.

여론조사 기관이랑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는 일반인에게 생소하고

이를 일일히 다 암기하고 적으라는 건 조금 너무한 것이 아닐까 싶다.

 

아무튼 선거법이 이렇다니 준수하긴 해야겠다.

아마 여론조사 인용하는 일은 다신 없지 않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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